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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상담과 서류 제출 뒤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두 제도 모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지원 내용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받으려는 내용부터 구분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상담 뒤 심사합니다
  •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바로 소송대리를 받나요?
  • 소송구조는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지원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