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돕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상담과 서류 제출 뒤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 비용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구조는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소송구조는 변호사 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