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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법률사무 지원과 재판비용 지원의 구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두 제도의 지원 내용과 담당 주체를 구분합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법적 절차를 돕지만 지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이 중심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는 두 제도
  • 법률구조를 받으면 재판 비용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 소송구조는 누가 결정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법률사무 지원과 재판비용 지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