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직한눈
mapleletter.kr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과 의무는 무엇으로 나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선정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의 차이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과 의무는 무엇으로 나뉠까?